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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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4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0659&tag=&nPage=1 | ||
첨부파일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4763(2021.12.17), -594(2023.2.18.), '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판결(2024.2.7, 2023누33711)
2. '21.11.23.일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31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하여 법원에서 집행정지 하였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24.2.7. 우리부 승소)에 따라 동 31개 품목에 대해 2024.4.1.(월)일자 부터 집행정지 해제(약가인하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약가인하 적용)품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