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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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44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23010000&brdScnBltNo=4&brdBltNo=45617&pageIndex=1&pageIndex2=1 |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호, 2023.2.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venetoclax + decitabine’ 병용요법(1차)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venetoclax + azacitidine’ 병용요법(1차) 신설
○ 변경
- 기타 암(다발성 캐슬만병)에 ‘siltuximab’ 반응평가 기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