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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보관 의약품 중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예외 가능 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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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71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5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 | ||
첨부파일 |
O 냉장·냉동 의약품(생물학적제제 제외) 중 자동온도 기록장치 설치 예외 가능한 품목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품목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가능하도록 설정된 제품으로, 상세한 품목허가(신고)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함
O 붙임 자료는 공지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업체에서는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