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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사전예고[노보노디스크제약(주),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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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0 | 조회수 | 31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kpbma.or.kr/sub/select/00000000034/00000000180/209585 |
허가사항변경지시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사전예고[노보노디스크제약(주),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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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총괄팀 | ||
등록일 | 2022/05/10 |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286 관련입니다.
2. 식약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는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변경명령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를 실시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동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22.5.19.(목)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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