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2-367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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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6 | 조회수 | 35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7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3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의약 안전 규제 조화 및 통상규범 대응 등 통상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