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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결정

WTO,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결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3 조회수 1,139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원문 https://www.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idx=161
첨부파일



WTO,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결정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산업부는 ‘22.6.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폐막을 알리며, 백신 지재권 관련 결과를 공개함1


- (팬데믹 대응)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한 팬데믹 대응


- (백신 지재권)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

*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므로 동 결정 원용이 불가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 역량이 큰 국가(예: 중국)도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

**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실시를 허용하는 제


◇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결정 내용2


- 이번 합의문 적용 대상 국가는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승인권한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됨.


- 대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으며, 국제적 또는 지역적인 백신공급 이니셔티브에도 공급할 수 있음.


- 대상 국가는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대상 국가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함.


- 대상 국가는 지재권 면제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WTO TRIPs에 통보해야 함. 이러한 조치에는 지식재산권이 면제된 기업의 이름, 면제권이 부여된 제품 및 기간, 백신의 양과 공급 국가 등이 포함됨.


- 이번 결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번 결정의 운영에 대해 매년 점검할 계획


-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백신만 해당되며,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는 이번 결정문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함

 


<참고자료> 1.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폐막,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2.6.17. 

2. Draft Ministerial Decision on the TRIPs Agreement, WTO, 20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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