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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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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3 | 조회수 | 22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726&pageIndex=1#none | ||
첨부파일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글루코프리서방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6.23.(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