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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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72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3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조합(연번 1,125번부터 1,147까지)을 추가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