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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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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1,450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362&pageIndex=1 | ||
첨부파일 |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어택트라흡입용캡슐 |
한국노바티스 |
천식 유지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에너제어흡입용캡슐 |
한국노바티스 |
천식 유지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피펠트로정(도라비린) |
한국엠에스디 |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델스트리고정 |
한국엠에스디 |
성인 환자들의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