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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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55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61615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호, 2020.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