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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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1,80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4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부과 대상 명확화를 위해「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20.11.2.)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20.11.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내용 삭제
1) [별표 1] 비고 4.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2910호(2020.6.29.)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87호(2020.7.7.)
3) WTO 통보 : KOR690(2020.7.15.∼2020.9.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8호, 2019.5.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 비고 중 제4항을 삭제 한다.
4. 삭제
부 칙 <제2020-107호, 2020. 11.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