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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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2,16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52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개정이유
타 법령 인용조문 정비계획에 따라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제3조)
- [시험검정관리규정]을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으로 변경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을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타 법령 인용조문 정비계획에 따라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제3조)
- [시험검정관리규정]을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으로 변경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을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