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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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9 | 조회수 | 2,21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4_view.asp?dnSeqNo=1681&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 | ||
첨부파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5459호, 2019.11.29)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공통사항 중 개정사항 미반영 부분을 반영하고,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고 검토등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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