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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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8 | 조회수 | 2,06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58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6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3종) 및 재지정(6종)
2019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