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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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0 | 조회수 | 3,58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 | https://www.kibo.or.kr:444/src/about/kbe800_view.asp?num=2021 | ||
시작일 | 2019-10-10 | 종료일 | 2019-11-01 |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406호>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2. 신청대상
□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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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부‧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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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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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전략 |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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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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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2차)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
1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2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3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4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
5 |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
6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7 |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19. 10. 10.(목) 09:00 ~ 2019. 11. 01.(금) 18:00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內 온라인 신청
◦ (접속경로)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강소기업 100 신청
* 신청 서류: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원본 서류는 추후 현장평가 시 확인‧제출)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서는 1차평가 완료시까지 제출 가능)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 (작성 양식)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강소기업 100 신청 → 강소기업 100 관련 작성양식 다운로드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지정 취소
*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 졸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된 경우
□ 신규지정
◦ 지원기간 종료 후, 새로이 강소기업을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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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지원 |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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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최대 20억원(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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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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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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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총량제한 제외 |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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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연구인력 채용 |
최대 1.5억원(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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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인력파견 |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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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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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
0.5억원 |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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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 |
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최대 100억원 |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
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최대 30억원 |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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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전용펀드 |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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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필요지원 |
바우처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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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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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 단계 |
스마트공장 고도화 |
최대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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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활용 제조혁신 |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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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최대 182억원 |
※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문의처 |
연락처 |
문의처 |
연락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
154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