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2019년도 2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의견조회(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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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41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45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약사법」제31조,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6.20.(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 해당 안은 최종 공고 시 의견조회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