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 정정(추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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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1,78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48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붙임1] ’19년 차등적용 선정품목 정정(추가)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71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94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추가)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정정(추가) 공고
1. 대상품목: 1,739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9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78 품목
3. 적용시기: 2019년
붙임 : ’19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