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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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1,33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변경
2. 시행일 :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