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보
바이오 빅데이터․R&D 투자 4조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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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2 | 조회수 | 2,38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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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5월 22일(수) 행사 종료 이후 보도 |
배 포 |
2018.5.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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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이남희 과 장 (☎043-719-3302) 박지혜 사무관 (☎043-719-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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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 장(☎044-202-2901) 방영식 사무관(☎044-202-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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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서비스경제과 박재진 과 장(☎044-215-4610) 정지운 사무관(☎044-215-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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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생명기술과 서경춘 과 장(☎02-2110-2390) 이호준 사무관(☎02-2110-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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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선기 과 장(☎044-203-4390) 형건우 사무관(☎044-203-4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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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엄진엽 과 장(☎042-481-1695) 양승욱 사무관(☎042-481-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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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 장(☎02-2110-2860) 김종식 사무관(☎02-2100-2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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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김갑병 과 장(☎042-481-8254) 박기석 사무관(☎042-481-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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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D 4조로 확대, 인허가 규제개선 등 추진
◼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 희귀난치질환 극복, 국민 생명·건강 보장
◇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 정부는 5.22일, 충북 오송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산업”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 |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 실제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천억원을 기록,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하였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도 14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보고, 이를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1. 행사 개요 |
□ 정부는 5.22일(수)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 등 관련부처, 충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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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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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5.22(수), 10:50~11:35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 ◼ 참석자 : 관계부처(복지·기재·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특허청장 등), 관련 업계 등 300여 명 ◼ 주요내용 :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충북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발표, 현장 목소리 청취, 기업 방문 등 |
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배경과 의미 |
□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 성장률(∼‘30) 전망(%) :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 [산업은행 등]
*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 일자리 증가
□ 그동안의 지속적인 민간·정부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과 의료·병원시스템, 의·약학 분야 우수 인재, 반도체 첨단산업 경험 등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 5.3조원(전년 대비 4배),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 수출 144억 달러(전년 대비 19% 증가)
□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3.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내용 |
□ 이번 ‘혁신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한 ‘사람중심 혁신성장’의 비전하에,
○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한다.
①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 (‘18) 1.8% → (’30) 6%
②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 (‘18) 144억 달러 → (’30) 500억 달러
③ 일자리 30만 개 창출 : (‘18) 87만 명 → (’30) 117만 명
□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술개발 단계 :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정부는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표적항암제 등 개인 맞춤형 치료기술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술 혁신의 핵심기반이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혁신신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통해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국가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② 데이터 중심병원, ③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④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⑤ 공공기관 빅데이터
- 그동안 환자단체에서는 ‘헌터 증후군’ 등 원인불명 유전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질환자들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 먼저,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내년 1단계(‘20∼’21년, 2만명 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사례] 바이오 빅데이터와 맞춤형 의료
▪폐암 환자인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폐암 원인이 특정 유전자(EGFR유전자) 변이 때문임을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항암제(‘이레사’)를 처방하여 단기간 내에 호전
▪특정 유전자에 맞는 치료제의 발견은 대규모의 환자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쌓인 것이 바이오 빅데이터 |
□ 또한,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하여,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주요 병원들이 병원별로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외국의 국가전체 인구규모(예 : 핀란드 인구 556만명)보다 큰 규모이다.
○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 유출 없이 병원 내에서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표준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막대한 개발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참고] 신약개발 과정
▪5천~1만 개의 신약 후보물질 중에서 최종 임상시험 통과는 1~2개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임상시험(1~3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개발비용(실패비용 포함)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신약개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R&D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 인공지능을 통해 후보물질과 타깃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 비용·시간을 1/2~1/4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동물실험·임상시험을 대신하여 신약 물질의 효능·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체 장기를 모사한 조직칩*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간·신장 등에서 추출한 세포·조직을 배양하여 인체 장기의 기능·특성을 모사한 칩
□ 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 병원 연구 인프라를 혁신적 기술기업에 개방하고, 병원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병원 중심의 연구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도 확대된다.
○ 연간 2.6조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① 면역세포 활용 표적항암제 등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개발
②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한 유망 후보물질 발굴 및 중개연구 지원
③ AI 영상진단기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및 수출 주력품목 기술고도화 등
○ 신약개발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신설하고, 범부처 R&D 협업 및 공동기획을 확대한다.
□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한다.
○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를 추가하고, 이월기간 연장(현행 5년 → 예 : 10년)을 추진한다.
○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❷ 인허가 단계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확고히 지키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먼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세포·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① 국가 차원의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②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
③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추적조사 등
○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① ‘인체세포등 관리업’ 제도를 신설, 별도 안전관리기준 마련, ② 감염·오염방지 대책, 세포의 동질성 확보 등 강화된 허가·생산 관리기준 등
□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 올해 하반기 중 제약·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❸ 생산 단계 :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IR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AI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기업·연구기관 등의 개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확대를 추진하고, 아일랜드 NIBRT 방식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 NIBRT :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2011년 설립, 아일랜드 및 전 세계 제약기업, 대학 등의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응용연구, 임상시험, 인허가 등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
○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한다.
□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전후방산업 시장·기술 분석을 토대로, 수요기업과 개발기업 간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장·단기 기술개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❹ 시장출시 단계 :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의 의료현장 사용을 촉진하여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
○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한다.
[사례] 혁신형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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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올해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기기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한다.
○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병원시스템 수출과 함께 병원 정보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플랜트 등이 패키지로 동반 수출되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한국형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을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제도개선 과제로 나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령 제·개정 |
첨단재생의료·의약품법(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개정) 등 |
예산 반영 |
바이오 빅데이터(‘20∼), 데이터 중심병원(’20∼),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20∼), 국가 신약개발(‘21∼), 미래의료 선도사업단(‘21∼) 등 |
제도개선 |
규제개선 로드맵(‘19),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19) 등 |
□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하여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킬 수 있어,
○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고,
○ “지금은 넓은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배에 돛을 올리듯,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로서,
○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우수 인재를 갖고 있어, 우리가 보여준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과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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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주요과제 |
1 (기술개발 단계)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❶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유전체 정보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로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
▪ (데이터 중심병원) 현행법 내에서 단일 병원 단위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新기술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
▪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 등 지원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개방
▪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 건보공단 등의 빅데이터 개방·활용체계 마련 |
❷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
▪ (혁신거점)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 확대
▪ (병원-기업 공동연구)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
❸ 혁신 신약·의료기기 정부 R&D 확대
▪ (R&D 확대) 바이오헬스 정부R&D를 ‘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확대
* (’17) 2.6 → (’25) 4조원 이상 달성 목표
▪ (신약·의료기기) 표적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세계시장 선도 유망기술 개발
▪ (미래의료기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정밀의료 등 연구를 위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 설치·지원 |
❹ 바이오헬스 금융·세제 집중 지원
▪ (금융) ’18~’22년 15조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로 바이오헬스 민간투자 견인
▪ (세제) 바이오베터까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맞는 세제감면 혜택 확대
▪ (회계·상장) 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맞춤형 회계‧공시‧상장기준 마련 |
2 (인허가 단계)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
❶ 식약처 전문성 강화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전문성 강화) 허가·심사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인력 전문성 강화
▪ (임상시험 변경보고제) 임상시험 신속수행을 위해 임상시험 변경승인을 보고제로 전환하고, 사전 상담제도 도입
▪ (신속심사 도입)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우선·신속심사제 도입 및 |
❷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재생의료)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도입 및 장기추적조사(질병관리본부) 등 안전성 확보장치 도입
▪ (바이오의약품) ‘인체세포등 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의무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
❸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의 규제 선진화
▪ (규제발굴·정비) 관계부처·민간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육성·규제개선 협의체 운영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 (실증 특례)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효과성 입증 시 법령 개선
▪ (규제 특구)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제품의 대규모 실증기회 제공
▪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 ‘규제혁신방안(’18.7)‘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과제 검토 |
3 (생산 단계)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❶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 (공동 IR)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 공동 투자 IR 개최 지원
▪ (창업지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및 TIPS(민간투자주도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 시 바이오 분야 우대 |
❷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생산 전문인력) 선진국형 제약·바이오 교육체계 구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및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 (핵심 연구인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실험실 연구 지원인력 확대
▪ (4차산업혁명 인재) AI 대학원 확대 및 데이터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
❸ 5년 내 원부자재 30% 국산화로 전후방산업 동반 성장
▪ (원료 등 국산화) 세계 2위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비용 절감 및 전후방산업 견인
▪ (재생의료 기반기술) 세포치료제 등의 개발을 위한 세포배양용 배지 등 필수 원료·부자재 기반기술 개발 |
4 (시장출시 단계) 시장 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❶ 시장 진입 지원
▪ (신기술 도입)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등 신기술의 의료현장 활용 촉진
▪ (사용 확대)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지정,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정부R&D 가점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 사용 확대
▪ (혁신기기 종합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 및 체외진단기기법 제정(‘20.5월 시행)에 따른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인프라 확충 |
❷ 플랜트 패키지 수출
▪ (플랜트 수출) 유효기간이 짧고 환자세포의 직접추출이 필요한 줄기세포치료제에 맞는 플랜트(턴키) 방식 수출 지원
▪ (패키지 수출) ‘병원시스템 + 병원정보화 + 의약품 + 의료기기’, ‘치과교육 + 치과의료기기’ 등 패키지 동반 수출 지원 |
❸ 해외진출 진출 기반 강화
▪ (상호인증 확대) 국내기업 해외진출 시 인허가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주요 국가들과 GMP 상호인증 확대 추진
▪ (현지 인프라) 국가 간 협력, 현지 인·허가 행정지원, 정보수집 등을 위한 인력파견 및 사무소 확대
▪ (G2G 협력) 한국형 의료제도 진출과 연계하여 제약·의료기기 수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