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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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6 | 조회수 | 1,52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809&pageIndex=1 | ||
첨부파일 |
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4월 25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벨포로츄어블정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 |
혈청 인 조절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뉴로나타-알주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
코아스템(주)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