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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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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2,382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관세청
원문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4425&layoutMenuNo=294&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tPageNo=1&recordCountPerPage=10
첨부파일

□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목번호

-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자리 + 4자리 추가 = 국내기준(HS Korea) 10자리

 

*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 –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 목적

 

□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ㅇ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 약 4,500건

 

ㅇ (예)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 8517.62 –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 10단위는 33개

 

□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체크

 

  

□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