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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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1,29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45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6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3-FEA, 4-FEA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