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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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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 제도

인도네시아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 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2,556
국가정보 아시아>인도네시아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21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

인도네시아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 제도란 무엇인가

2019-04-05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후 재반출이 예정되어있는 품목은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

-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제도를 통해 수입관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 -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


개요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는 수입 화물의 사용 기간을 확정한 이후 확정된 기한 이내 재수출 될 화물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혹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장 허가 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프라건설 관련 업체의 건설장비 수입 등 일시적  수입을 요하는 화물인 경우 수입제세를 면세 혹은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과 관련한 신청은 관할 세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세부 정보

 

1) 근거법령 : 178/PMK.04/2017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 법령 38페이지 부록부터 제출서류 샘플 확인

 

2) 승인 조건

 

  a. 비소모성 화물

  b. 변형이 되지 않는 화물

  c. 반출(재수출)시의 형태가 최초 수입시와 동일할 것 

  d. 사용목적이 확실할 것

  e. 반출(재수출) 증빙이 확실할 것 

 

3) 주요사항


  a. 수입규제 면제

  b. 수입관세면제 해당 화물은 수입관세면세,부가세(특소세)면세, 법인세 면세

  c. 수입관세감면 해당 화물은 수입관세 2%납부, 부가세(특소세)납부, 법인세 면세

  d. 한시적수입화물(장비) 관련 Spare parts 수입시 동일한 혜택 부여

  e. 면세/감면 금액은 세관에 담보 제출하여야 함. 

 

4) 수입관세 면세화물

  

  a. 전시회용 화물( 전시 혹은 견본 물품).

  b. 세미나용 화물

  c. 공연용 화물

  d. 전문인력용 화물

  e. 교육, 문화용 화물 

  f. 공공의 목적, 운동경기 혹은 각종 시합용품

  g. 화물운송 포장재 및 도구

  h. 샘플

  i. 관광용 선박(Yacht)

  j. 개인차량

  k. 관광용차량

  l. 동물

  m. 재난용 구호장비(물품)

  n. 육,,공군 및 경찰용 화물

  o. 상선,어선

  p. 항공기, 헬리콥터

  q. 승객,승무원 개인화물

  r. 차관혹은 기부로 수입되는 국책 사업용 화물

  s. 국가기관 화물

  t. 국제 여객/화물 수송 수단.

  u. 컨테이너

 

5) 수입관세 감면 해당 화물


  a. 생산용 혹은 인프라 구축용 기계설비

  b. 수리용 장비

  c. 시험용 장비

 

6) 유의 사항


  a. 분할수입( Partial) 진행시 최초 수입화물 기준으로 허가 기간 산정됨.

  b. 승인일로부터 3개월내에 수입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시는 승인효력 상실.

 

7) 한시적 수입 화물 허가 취소 되는 경우는 하기와 같음

 

  a. 관할 세관의 승인 없이 임의 이동한 경우

  b. 최초 허가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c.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8) 수입제세면세 부분에 대한 세관제출 담보회수는 하기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a. 한시적 수입 화물 승인 기한내 재 수출 완료한 경우

  b. 한시적 수입 화물 재 수출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화물을 사용하고자하여 수입제세 및 벌금 납부 완료한 경우

  c. 불가항력적인 상황( force majeure)에 의해 재 수출 불가하여 이를 관할 세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d.  인도네시아 정부 중앙 부처에 기부한 경우

 

9) 기타사항


  a. 허가 만료 최소 30일전 관할 세관에 재 수출허가 신청하여야 하나 만료 기간 최소 2개월 이전 부터 재수출 수속 진행하는것을 권장하며, 허가 만료 기간 이내에 재수출이 완료될지 않을시 수입제세 및 벌금이 부과됨.

  b. 벌금 부과 기준은 납부해야할 수입관세 기준 100%.

 

시사점 및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수입된 제품의 물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반출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매나 혹은 시식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 물건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재반출 예정인 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러한 임시 수입은 건설업체 혹은 제조 업체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도로 보여지며, 단기간 전시 목적이면 카르네(Carnet)가 더 유용하다. , 건설 업체의 장비, 제조 업체의 기계 등 고가 제품이면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화물은 한시적수입화물 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단순 전시회 및 바이어 샘플 등은 카르네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 178/PMK.04/2017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자료원 : SPL Logistics 및 178/PMK.04/2017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국내외 법률적 책임 등은 귀사 및 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