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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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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2,656
국가정보
출처 관세청
원문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4411&layoutMenuNo=294&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tPageNo=1&recordCountPerPage=10
첨부파일

□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ㅇ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對중국 C/O 진위여부 관련 통관애로: 2016년 133건 vs 2017·2018년 0건
 
□ 이날 양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