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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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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관세청 과세가격에 로열티 지불액을 포함시키는 결의안 초안 발표

코스타리카 관세청 과세가격에 로열티 지불액을 포함시키는 결의안 초안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2,200
국가정보 남 아메리카>코스타리카
출처 EY Trade Watch
원문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34&boardDataId=18073&CP0000000002_BO0000000076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76_ViewName=board/BoardView&isViewLogin=false
첨부파일

2018년 12 4, 코스타리카 관세청(Customs General Directorate)은 수입업자가 로열티 및 라이센스 수수료 금액을 알 수 없을 때, 예상되는 로열티 지불액 및 라이센스 수수료를 수입 과세가격으로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안에는,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로열티 및 라이센스 수수료 금액을 모르는 경우 수입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절차의 부족으로 수입업자들은 어떻게 로열티 지급액과 라이센스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

결의안은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이유로, 수입 당시 실제지급가격에 더해져야 할 금액 또는 비율을 알지 못하는 수입자 또는 구매자를 위한 규정을 확고히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예상되는 로열티 및 라이센스 수수료 금액으로 잠정신고 하여야 한다.

코스타리카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체는 다양한 수입 활동이 로열티 및 라이센스 비용 지불 대상이 되므로 사업 운영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 (영문 EY Trade Watch)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저: EY Trade Watch Volume 18 Issue 1 (March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