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9-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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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1,12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56&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2019 - 48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5호,2019.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실시기관 및 시술자
1)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시행일: 2019.3.25.
3.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기준 등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 ☎ 033)739-1594, 1565, 1570, 1595, 1566, 1556, 1563
- 등록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