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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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1,43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9호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제1조 및 제2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제3조)
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제5조 및 제9조)
라.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제7조)
마.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별표1 및 별표5)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제1조 및 제2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제3조)
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제5조 및 제9조)
라.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제7조)
마.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별표1 및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