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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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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1,20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338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 [별표2]의 기관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2018.12.28~2019.1.17)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신설 .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