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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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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06 | 조회수 | 1,81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34&pageIndex=1#none | ||
첨부파일 |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322호, 2018.12.13.)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