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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원스탑서비스'확대 실시-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신축 및 이전 제조업체 컨설팅 지원

대전식약청, '원스탑서비스'확대 실시-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신축 및 이전 제조업체 컨설팅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1,62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229/view.do?seq=4303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전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신규 및 이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제조업 허가(등록)을 지원하는 '원스탑서비스'를 화장품 제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스탑서비스'는 관내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업체의 빠른 시장 진입 및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최근 법령정보 안내 ▲시설 및 설비 사정안내 ▲품목신청 연계 안내 등입니다 .

-원스탑서비스는 지난 2년간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민원 만족도가 '매우만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2월 26일부터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팩스(042-480-3887)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는 '원스탑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약처소개 -> 대전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원스탑서비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