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공무원지침서)' 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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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2,20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32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행정처분 시 동 사항을 EU 규제당국에 통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