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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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2,59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원문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F3210 | ||
첨부파일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2018.12.18. 개정)
○ 주요 변경내용
-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준 정비
- 외국인 등 지역보험료 부과 및 경감기준 정비
- 건강보험 가입시 가족관계 인정범위 축소 및 확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