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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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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관 및 운송

호주 통관 및 운송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059
국가정보 호주(오세아니아)>오스트레일리아
출처 KOTRA
원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5
첨부파일

가. 개요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 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1) 호주 수입 통관 안내

 

화물 도착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수입 전 준비사항


  ㅇ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세무소(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시 세관 고객 번호(CCID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이 세무소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번호를 부호받아 진행된다.

 

  ㅇ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Number)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ㅇ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수입시 발생되는 비용 산출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수입 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활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돼야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호주로 수입되는 초콜릿 제품의 영양정보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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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촬영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수입 통관된 상품에 대해 호주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호주 규격법 (Australian Standards)과 상품법, 그리고 각 주마다(State Government) 달리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법(Consumer Affairs/Fait Trading)에 맞추어 수입 상품에 대해 검증허가 및 표기가 돼야 판매가 가능하다.

 

2) 운송제도

 

운송 절차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 돼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절차를 전산화 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미달러, 40FT경우는 3,000미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일 경우 1kg 당 약 4미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