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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신약개발 가속화 방안 윤곽 드러내(미국보건의료산업뉴스 제 32호)

미국 FDA, 신약개발 가속화 방안 윤곽 드러내(미국보건의료산업뉴스 제 32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3,857

미국보건의료산업뉴스 제 32호 (발행일 : 2011년 10월 20일)

Views 518 Votes 0 2011.10.24 11:32:39
 
 
KHIDI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미국 보건의료산업 뉴스 - 미국 보건의료산업 뉴스레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소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뉴스 클리핑으로 미국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32호> 발행일: 2011년 10월 20일
 
 

1. 의약품/바이오 산업

2. 의료기기 산업

3. 화장품 산업

4. 의료서비스 산업

5. 식품 산업

6. 기업 소개

7. KHIDI USA Upcoming Event

 
 
 
 
 

1. 의약품/바이오 산업

  • 1-1 칼라일(Carlyle)그룹과 헬먼앤프리드먼(Hellman & Friedman)사, 세계적 CRO인 PPD( Pharmaceutical Product Development)사 39억 달러에 인수   목차보기

    칼라일 그룹과 헬먼앤프리드먼사는 PPD사를 3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적인 위탁임상시험기업(CRO)인PPD사는 전 세계 44개국에 약 11,0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약기업, 바이오테크, 의료기기 기업 등에 신약후보물질 발굴과 약물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칼라일 그룹은 이번 인수에서PPD사의 9월 30일 종가보다 30% 더 많은 주당 33.25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PPD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합의서에 따르면 PPD사는 30일 동안 더 우월한 매수 제한을 물색할 수 있다.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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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국 FDA, 신약 개발 가속화 방안 윤곽 드러내    목차보기

    미국의 신약개발 규제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등은 기술 개발과 혁신에 방해요인이 됨은 물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비난 받아왔다. 미 FDA의 마가렛 햄버그(Margaret Hamburg) 청장은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FDA는 치료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중증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 '가속화된 신약 승인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청장급의 고위관료가 이 과정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미국 내 최고의 바이오기업들로부터FDA규제절차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erceBi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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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화이자(Pfizer) 사우디 아라비아에 생산설비 건립   목차보기

    화이자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본 생산시설은 동일 단지 내에 의약품 제조와 포장을 함께 하도록 설립될 계획이다. 설립예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화이자는 본 프로젝트가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으로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디의 제약 시장은 걸프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 GlaxoSmithKline을 제외한 나머지 다국적 제약사들은 낮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Pharm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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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중국공장에 2억 달러 투자   목차보기

    아스트라제네가는 중국의 새 공장에 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해당 공장에서는 내수용 주사제와 구강제품을 주력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형 제약사들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포화 상태인 서구시장에서 몸집을 줄이고, 신흥 성장지역인 아시아나 개도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엘리 릴리, 화이자, 사노피, 그리고 노바티스와 같은 다른 큰 제약 회사들도 중국으로의 투자를 늘이고 있는 상황이다. (Fierce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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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이자(Pfizer), 리피토-제티아 복합의약품 추진 머크(Merck)에 법적 분쟁 개시   목차보기

    화이자가 Lipitor와 Zetia의 복합약 제조를 막기 위해 머크사를 고소했다. 이 새로운 복합의약품은 2015년까지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문제는Lipitor의 일부 특허가 향후 몇 년간 만료되지 않는데, 화이자가 이를 근거로 머크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자 하고 있다. 머크는 새로운 복합의약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소송으로 인해 약 30개월간 신약 심사 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ierce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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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산업

  • 2-1 미국 의료기기 업체, 신규 상장을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다   목차보기

    다우존스 벤처소스(Dow Jones VentureSourc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증권시장에 총 25개의 회사가 상장했던 것과 달리, 3사분기에는 미국 소재의 10개의 벤처 기반 회사 중 다섯 개가 해외 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했다고 밝혔다. (요약 보고서 바로가기) 최근 해외시장에 상장을 했던 미국 회사는 GI Dynamics 사로, 이달 호주 기업공개로 약 8천5백만 불을 조달하였다. (Mass High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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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FDA, 기기 허가 프로세스 가속을 위해 외부 전문가 패널 구성   목차보기

    의료기기 허가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DA는 새로운 기기에 대한 FDA 기관 직원의 기술 이해 및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패널을 선정했다. 12월 30일까지 운영될 파일럿 위원회는 510(k) 프로세스를 개정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FDA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의견을 찾고 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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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클리블랜드 클리닉, 2012년의 상위 10개 혁신 의료기술 선정   목차보기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2012년 Top 10 의료기술을 선정하였으며, 메드트로릭의 고혈압 기기 심플리시티 카테타 시스템(Symplicity Catheter System)이 내년 최고의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되었다. (보고서 바로가기) 다음으로는 조기 폐암진단을 위한 CT스캐너가 2위를 차지하였고, 운동선수를 위한 뇌진탕 관리기기와 모바일 건강 어플리케이션이 뒤를 이었다. (MedC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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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FDA, 바이오메디컬 혁신 로드맵 제시   목차보기

    FDA 청장, 마가렛 함부르크는 현재의 첨단 의료기술 개발 건수는 공공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부족하다며 바이오테크 분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 청사진은 일괄적이고 투명한 FDA의 인허가 프로세스,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및 맞춤의학 개발 지원 등 일곱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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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FDA 의료기기 규제 관련 리포트 발표   목차보기

    FDA는 의료기기 성능 및 내구성 평가 기준 설정, 컴퓨터 모델링 활용 방안 등 의료기기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보고서 바로가기) 이는 FDA가 연구자, 의료인, 산업계 및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 및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FDA의 여러 활동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Medical New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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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산업

  • 3-1 스킨케어 시장에 새로운 유전자 발현 기술 도입   목차보기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 시장에 있어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이 새롭게 각광 받는 가운데, 유전자발현(gene expression) 연구가 개별맞춤 화장품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 특히 DNA 염기순서(sequence)를 이용한 기술은 개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한 제품생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발현을 이용한 화장품개발은 유전자 발현 측정 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으며, 이 기술은 피부 고질적 질환이라고 여겨져 왔던 건성, 습진을 비롯하여 주름, 검버섯 등의 노화관련 문제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 제품 개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Cosmetic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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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민텔사, 뷰티산업 전용 시장조사 서비스 시작   목차보기

    시장조사 전문 업체 민텔(Mintel)사는, 개인용품(personal care) 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뷰티와 개인 위생용품 전용(BPC, Beauty & Personal Care) 시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9개의 종류로 나눠진 이 서비스는 뷰티 산업의 가장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와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트렌드 예측 및 시장 잠재력 개발 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행에 민감한 뷰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시장 분석과 통계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Cosmetic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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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감촉개선 화장품 개발 추진   목차보기

    스킨케어 분야는 화장품산업에서 다양한 종류와 양의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 분야이나, 그 규모에 비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였으며, 스킨케어업계의 트렌드로 자리 매김 하였다. 특히 피부의 감촉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Cosmetic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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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향균성 비누가 항생물질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연구결과 발표   목차보기

    향균성 비누가 항생물질 저항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2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는 전체 참가자를 강력한 향균성분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이 다량 함유된 샤워제품을 사용하는 그룹, 살균제로 알려진 트리크로카르반(triclocarban)이 함유된 비누를 사용하는 그룹, 무향균성분 비누를 사용하는 세 그룹으로 나눠져 실험하였다. 연구 총책임자인 유진 콜박사(Dr.Eugene Cole)에 따르면 실험 결과 향균성 비누 사용자와 무향균성 비누 사용자들의 항생물질 저항능력은 전혀 다르지 않게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Cosmetic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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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미용 음료 시장 진출을 위해 성분 개발에 집중해야   목차보기

    Oenobiol 창립자인 마리 비죠트(Marie Bejot)회장은 최근 미용 음료회사들이 가진 딜레마와 이를 해결하긴 위한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비죠트 회장에 따르면, 미용음료시장에 진출을 시도하는 회사들의 딜레마중 하나는 특별히 새로운 제품개발과 어떠한 고객층을 타깃으로 선정하느냐 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품의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 요구에 맞춘 유기농 자연 성분 개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smetic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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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산업

  • 4-1 메디케어, 혁신적 일차진료 제공 의료인에 월별 인센티브 지급   목차보기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민간 보험사와 협력하여 의사들에게 환자 관리 수수료 및 CMS의 종합일차진료사업(The Comprehensive Primary Care Initiative)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일차진료사업은 2012년에 시행되며, 환자 중심의 가정의료와 같은 높은 품질의 혁신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의료보험사를 독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환자 관리 수수료를 매달 환자당 평균 20불씩 받게 된다. (American Medi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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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병원 기반 완화치료 19% 성장   목차보기

    The Center of Advance Palliative Car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완화치료(Palliative Care)의 국가 전체 등급은 C에서 B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2008년부터 완화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19%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병원 중 85%가 완화치료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치료 팀은 중증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통증 및 그 외 다른 증상들을 치료하는 기능을 하며, 환자들의 퇴원 후 적응을 도와주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2개 주 및 워싱턴 D.C는 50병상 이상의 병원 중 60% 이상이 완화치료를 제공하고 있어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것에 반해, 6개 주는 완화치료 제공 병원이 40%가 되지 못해 D 또는 F등급을 받아, 완화치료의 성장이 주별로 편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American Medi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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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2012년 직장 의료보험료 1만 불 상회   목차보기

    시카고 기반 보험 컨설팅 회사인 Aon 사에 따르면, 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직원 한 명당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평균 의료보험이 만 불 이상이 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Aon사의 분석에 따르면, 직원 평균 총 의료 보험료로 올해 최대 9,792불을 지불했던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는 10,475불로, 직원들의 기여 비율 또한 21.3%에서 2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hicago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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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포괄수가제(Bundle Payment)에 대해 의료기관이 알아야 하는 것   목차보기

    환자 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미 보건부의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별 예상 비용을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 에피소드에 기반한 수가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의료의 질 및 향상 및 협력기반 증진을 위한 네 가지 모델로 적용된다. 특히 네 번째 모델은 고정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Becker's Hospit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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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병원을 위한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유형   목차보기

    한 보건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모바일 보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미 식약청 지침에 따라 환자치료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스마트폰과 태블릿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 진료 및 원격 영상 및 검사 기록 확인 등 네 가지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다. ECG기기와 같이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활용할 수 있기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병원들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코딩, 청구, 처발 리필, 판독 등의 분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Healthcare I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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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 산업

  • 5-1 캔탈롭(남유럽산 멜론의 일종) 리스테리아균으로 식중독감염자 증가   목차보기

    미국 연방 보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캔탈롭에서 기생하는 리스테리아균(Listeria)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Jensen Farms of Holly, Colo. 는 310,000개 이상의 켄탈롭을 회수 했으나, 현재 26개 주에서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최대 2개월 후에도 식중독이 발병할 수 있으며, 노인과 영 유아에게 치명적이고 임산부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msn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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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미 소비자, 식품 안전성 위해 많은 돈 쓸 의향 있어   목차보기

    미국 성인 2,858명을 대상으로 하버드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가 Risk Analysis 저널에 소개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안전한 음식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질병의 기간이나 증상의 심각 정도, 잠재적 질병의 위험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질병의 기간보다는 심각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벼운 질병 예방을 위해 4500불에서 6500불까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더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아닌 예방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사 대상자들은 응답했다. (foodnavigator-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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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식품안전센터, FDA에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라벨 의무화 요청   목차보기

    식품안전센터(The Center For Food Safety)는 미 식약청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식별을 가능케 하며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알 권리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2001년부터 진행된 유전자변형식품표시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 중 9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 MSNBC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약 45,000 응답자 중 96%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표시하는 라벨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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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Ferrero와 Hershey사, 공급망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제휴 발표   목차보기

    Ferrero 와 Hershey사는 비용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북미의 공급망 프로세스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관, 운송 및 유통을 다루는 이번 제휴는 두 회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시설 공유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Hershey사 CEO인 존 빌버리는 산업 전반에서 운송비 증가에 따른 물류 인프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트렌트가 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두 회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이산화탄소배출량과 창고 및 운송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대화 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foodnavigator-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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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소개

  • 6-1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목차보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소는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 보건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미국 내 협력파트너"기업들을 소개합니다. 뉴스레터에서 소개되는 미국 내 협력파트너들은 보건의료 제품과 기술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들입니다.

    JMF /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여현동 변호사 인터뷰

    Q. Jacob, Medinger & Finnegan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회사소개 부탁 드립니다.

    여현동 변호사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이하JMF)는 제조물책임 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 197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JMF는 제약, 담배, 자동차, 전자 관련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제조업체들과 무역협회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MF에서는 주로 고객에게 소송 예방에 관련된 조언과 더불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항변(抗辯)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Q. Jacob, Medinger & Finnegan 는 과학과 의학 분야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JMF는 '질병의 인과관계'와 '중독성'의 문제를 따지는 소송(litigation), 규제정책(regulatory), 입법절차(legislative proceedings)등에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펌 내의 분야별 박사출신 과학자들과 의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기존의 과학 및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과 유전역학(genetic epidemiology)을 통한 명확한 정보 분석으로 '질병의 인과관계' 분야에 있어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Q. 대표적인 클라이언트와 담당했던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기업과도 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희 JMF가 대리한 Imperial Tobacco Limited가 영국에서 열린 첫 담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법정은 Alfred McTear의 미망인인 원고, Margaret McTear가 내세운 주장을 기각했는데, 원고 Mrs. Mctear는 피고 Imperial 측이 제조 및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유족인 자신에게 폐암으로 인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권한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된 소송과 4개월 동안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에덴버그(Edinburgh)와 런던(London) 에 위치한 Imperial 소속 변호인단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법률적 전략을 구축·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mperial이 과학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유수의 전자, 제약, 의료 관련 한국 기업들과 일해 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KT&G측에 제조물 책임 관련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한국 바이오/제약 혹은 의료기관들이 미국사업을 진행하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 기관이 미국 진출 시 중요시 여겨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언을 주신다면요.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 장애요인으로 · 유통망 미확보 ·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 품목 및 가격경쟁력 미흡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가능성 · 미국 전문가 부족 · 허가 경험 전무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중 제품 결함에 대비한 위험 분산 시스템 부족과 혹시 모를 소송제기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 배상액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출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법률 중에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 제조물 책임제도는 제조물 결합의 종류에 따라 과실책임(Negligence), 담보책임(Breach of Warranty of Fitness),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물책임을 엄격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자들의 과실이 있는지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물 결함 있다는 객관적 입증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대해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원료, 부품 및 제품 제조 등의 생산업자를 비롯해서 유통판매과정의 도소매업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을 OEM을 통해 생산, 수출하는 업체들과 같이 제조물의 공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업체들도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인 갑이 휴대전화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 충전기를 하청업자인 을로부터 납품 받아서 배터리 충전기를 포함한 휴대전화를 수출하였을 경우 충전기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은 갑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능한 잠재적 피고 모두를 재판에 끌어 들이려는 배경에는 손해의 효율적 보상이라는 경제학적 사고 방식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이른바 '딥팟켓'(Deep Pocket)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의 인식이 서서히 전환해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따라서 수출국법률에 따른 기업의 위험성 대비와 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수출국 내 제조물책임에 관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신속한 상황파악과 제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콜체제를 정비하고, 정보 통신 네트워크나 대중매체에 대한 방어와 활용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 현지 변호사 또는 기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소송대응체제를 미리 정비하여야 하셔야 합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비함은 물론 원료, 부품 공급자를 비롯해서 유통판매과정의 도소매업자와 사이에서도 제조물책임의 분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두어야 합니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진출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장기적인 시장개척전략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 간의 법체계나 제조물책임법 자체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제품의 안전대책이나 소송대비책 등을 준비한다면 분명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제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Jacob, Medinger & Finnegan 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법률 시장 개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의 확대가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오래되고도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인 만큼, 법률 시장 개방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선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JMF 모든 구성원들은 공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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