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입규제제도

home > 국가별 정보> 무역환경> 수입규제제도

글자크기

키르기스스탄 수입규제제도

키르기스스탄 수입규제제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원문,출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222
국가정보 러시아/CIS>키르기스스탄
원문
출처 KOTRA

가. 규제제도

밀에 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Safe Guard) 추가 연장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22일부터 4개월간 밀에 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Safe Guard)를 적용했다. 만료시점 전날인 2013년 11월 21일에 재차 4개월을 추가로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만료시점이 이듬해 2월 22일까지 재차 적용했다. 이후 종료가 예상되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2014년 3월 1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의해 2017년 7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측 운전석 차량 수입등록 전면 금지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3일부터 우측 운전석 승용차에 대해 수입등록을 전면 금지했다. 키르기스 교통안전부는 우측 운전석 차량이 좌측 운전석 차량에 비해 훨씬 적음에도 전체 교통사고의 65%가 우측 운전석 차량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