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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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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입니다.

  •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갑질행위 등을 할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장),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신고방법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KHIDI헬프라인
  • 방문/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감사팀
  • 팩스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받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팀 (043-713-8110 ~ 8113)

신고하기

* 익명신고시 신고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KHIDI헬프라인(익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