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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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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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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2.3] [법률 제14011호, 2016.2.3,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2 조 (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3 조 (설립)

  1.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3.28]

제 4 조 (사무소)

  1.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 5 조 (정관)

  1.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 6 조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1.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4. 4.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지원,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10.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제 7 조 (임원)

  1.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3.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4.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8 조 (이사회)

  1.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 9 조 (원장)

  1.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2.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 10 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11 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12 조(출연금)

  1.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1.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4.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15 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 16 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17 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18 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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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제 2 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 3 조 (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 4 조 (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제 5 조 (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1.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4.30]

제 7 조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4.30]

부 칙 <제22075호, 2010. 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3> 까지 생략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부터 <187> 까지 생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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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2. 4.

개정 2004. 2. 2, 2004. 11. 26, 2005. 11. 9, 2006. 6. 28, 2006. 12. 29.
전문개정 2007. 6. 29, 2007. 11. 30, 2008. 5. 22, 2009. 1. 52.
2010. 3. 26 (시행일 2010. 4. 7), 2010. 5. 27(시행일 2010. 6. 3)
2010. 8. 26(시행일 2010. 9. 13), 2010. 10. 07(시행일 2010. 10. 14)
2011. 04. 28 (시행일 2011. 5.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충청북도 청원군에 둔다. <개정 2010.8.26>

제 4 조 (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5.22>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4.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 5 조 (재산의 구분)

  1. 진흥원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지급 받은 출연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양여나 기부 받은 재산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된 재산

제 6 조 (재산의 관리)

  1.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운영기금의 관리)

  1. 진흥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기금이 감소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제 8 조 (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국내·외로부터의 기부금, 기본재산 및 운영기금의 과실금, 차입금, 용역 및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9 조 (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수수료)

  1. 진흥원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등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제 11 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2 조 (경영목표 및 예산서의 제출 등)

  1. 원장은 매년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5.22, 2010.3.26, 2010.10.14>
  2. 원장은 예산서를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은 제2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제 12 조의2 (중장기재무관리계??에 해당하는 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문신설 2010.10.14>

제 13 조 (준예산)

  1. 원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운영계획의 수립)

  1. 원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3. 제12조 제2항의 예산서 의결 및 승인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5.22>

제 15 조 (경영실적보고서 및 결산서의 제출 등)

  1. 진흥원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2. 원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
  3.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3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개정 2010.3.26>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 16 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직원

제 17 조 (임원의 정수)

  1. 진흥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7. 11.30, 2008.5.22, 2009.1.5>
    1. <삭제> <개정 2008.5.22>
    2. 원장 1인
    3. 기획이사 1인<개정 2009.1.5>
    4. 이 사 11인 이내(원장 및 기획이사 포함) <개정 2008.5.22, 2009.1.5>
    5. 감 사 1인
  2. 원장과 기획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5>
  3.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개정 2008.5.22, 2010.3.26, 2011.4.28>
    3.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신설 2011.4.28>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개정 2009.1.5, 2011.4.28>

제 18 조 (임원의 임명)

  1. 이사(제17조 제3항에 의한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2010.5.27>
  2. <삭제> <개정 2008.5.22>
  3.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5.22, 2010.5.27>

제 19 조 (임원의 직무)

  1.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궐위시에는 기획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8.5.22, 2009.1.5>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20 조 (임원의 임기)

  1.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
  3.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원장)

  1.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2.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 22 조 (기획이사)

  1. 기획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11.30, 2008.5.22, 2009.1.5, 2010.3.26>
  2. 기획이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분야별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행한다. <개정 2007.11.30, 2009.1.5>

제 23 조 (임원추천위원회?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제 24 조 (임원의 보수)

  1. 원장 및 기획이사의 보수는 “공공기관의??한다. 이 경우 원장 및 기획이사는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9.1.5>
  2. 원장과 기획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9.1.5>

제 25 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책임 등)

임원의 결격사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 26 조 (직제)

  1. 진흥원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진흥원의 직제에는 이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단순 사무기능 및 시설관리 기능 등을 가급적 외주용역에 의해 수행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외주용역의 범위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 조 (직원)

  1. 진흥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2. 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원외에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3.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상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 규정에는 성과급제 등 진흥원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 원장·기획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30, 2009.1.5>
  2. 원장·기획이사는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9.1.5, 2010.3.26>

제4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3.26>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원장의 해임요청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10.14〉
    3. 경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운영기금관리규정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정원의 변경 및 보수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3.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회계감사·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5.22>
  3.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5.22>

제 32 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34조의 원장의 해임요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3.26>
  3.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당연직(원장 및 기획이사는 제외한다)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9.1.5>
  5.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을 갈음한다. 이 경우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원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6.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 33조 (선임비상임이사)

  1. 진흥원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며,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4.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34조 (해임요청 등)

  1.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연서로 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응하여야 한다
  2. 비상임이사는 원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정??획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기획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3.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0.8.26>

제 35 조 (이사회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경영실적평가

제 36 조 (경영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 37 조 (정관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제 38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진흥원의 직원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응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39 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 조 (해산)

  1. 진흥원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2. 진흥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2010.3.26>

제 41 조 (공고 및 경영공시 등)

  1.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개정 2010.3.26>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경영실적 평가 결과
    7.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감사의 감사보고서
    9. 보건복지부장관의 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10.3.26>
    10. “감사원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10.3.26>
    11.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개정 2008.5.22, 2010.3.26>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한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다.

제 4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2, 2010.3.26>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임원의 선임 등)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 설립당시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 설립당시의 원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흥원 설립당시의 기획관리본부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진흥원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제 4 조 (설립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 정관을 심의 의결한 설립위원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 5 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는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재산목록)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목록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8>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진흥원이 수행한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및 보건신기술인증 사업은 이 정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6. 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정관에 따른다.

부 칙 <2007. 11. 30>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기획관리본부장이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전략개발본부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5.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정, 운영기금관리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 중“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각각 한다.

부 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의하여 기획이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3.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0.4.7)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회계규정, 운영기금관리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각각 한다.

부 칙 <2010. 5.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0.06.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0.09.1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소재지의 변경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의 청사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7>

제1조 (시행일) ①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0.10.14)부터 시행한다. ②(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10. 10. 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2011.05.25)부터 시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의 설립자는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위원 전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9년 2월 3일 아래에 각각 기명 날인함.

설립자

보건복지부장관 김모임

정관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위원
설립위원장: 신 광 순 (전 서울대학교 교수)
설 립 위 원 남 승 우 (주식회사 풀무원 대표이사)
변 박 장 (순천향대학병원 병원장)
변 증 남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부장)
송 재 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유 승 흠 (연세대학교 교수)
이 종 욱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소장)

<별표 1>

기본 재산 목록

기본 재산 목록을 재산의 구분, 종류, 평가액(원), 출연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재산의구분 종류 평가액(원) 출연자
기본재산 현금 1,000,000 보건복지부 장관 김모임
현금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