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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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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29.] [법률 제13105호, 2015.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화장품법」
      • 나. 「암관리법」
      • 다. 「한의약 육성법」
      • 라. 「의료기기법」
      • 마. 「건강검진기본법」
      •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 「치매관리법」
      • 아. 「식품안전기본법」
      • 자. 「약사법」
      •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7.30.]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13.7.3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2013.7.30.>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3.7.30.>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7.30.>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개정 2013.7.3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7.30.]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7.30.>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30.>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리 및 전산화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30.]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7.30.>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매년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보고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표시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 인증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2.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3조(보고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1.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신설 2011.8.4.>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li>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7.30.]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8.4.>]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4.>]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8.4.>]

제4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정 2011.8.4.>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8.4.>]

제20조(정관)

  •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8.4.>]

제21조(업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7.30.>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8.4.>]

제22조(이사회)

  •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8.4.>]

제23조(임원)

  •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1.8.4.>]

제24조(원장)

  • 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11.8.4.>]

제25조(재원)

  •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8.4.>
  •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1.8.4.>]

제26조(자료의 제공)

  •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제22조에서 이동 <2011.8.4.>]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1.8.4.>]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에서 이동 <2011.8.4.>]

제5장 벌칙 <신설 2011.8.4.>

제29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25조에서 이동 <2011.8.4.>]

제30조(과태료)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8.>
[본조신설 2011.8.4.]

부칙 <제13105호, 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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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9.1.] [대통령령 제26504호, 2015.9.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8.]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8.>
    1.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 및 이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6조(출연금등의 관리·지급 등)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7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

  •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4.1.28.>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연구위원)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18.>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제목개정 2010.5.18.]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제13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3.15.>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0.5.1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5.3.>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보건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0.3.15.>
  •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보건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⑦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인증표시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표시방법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9.1.]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3.15., 2011.5.3.>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4.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5.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건신기술 인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권고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1. 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 종료 후에도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2. 보건신기술 인증자가 제19조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정권고의 수용여부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이하 이 조에서 "조치결과등"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치결과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실사 및 제품 채취 등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5.3.>
  •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3.>
    1. 제1차 예고통보: 20일
    2. 제2차 예고통보: 10일(제1차 예고통보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받으려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3.15.>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양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25조(업무 등)

  •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28.>
    1.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예산요구내용을 증명하기 필요한 서류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③ 제27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9조(결산보고)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5.>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수집 대상기관)

  •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1.6.24., 2012.2.3., 2012.8.31., 2014.10.8.>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연구회
    6.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7.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0.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1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1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자료의 통합·분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0.8.]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2.2.3.]

부칙 <제26504호, 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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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9.2.] [보건복지부령 제351호, 2015.9.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

  •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는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② 공모과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며, 지정과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굴·기획하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하여 발굴·기획된 지정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10.3.19.>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1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3.19., 2013.12.3.>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

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 ②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 설명서
    2.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국제표준기구(ISO) 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4. 보건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5.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6.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7. 공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기술의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인증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제7조(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1.5.6.>
  •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동되거나 양도·기업합병 등으로 보건신기술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증명 자료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 ①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로 하되,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
  •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그 보건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제9조

삭제 <2015.9.2.>

제10조(심사·평가 비용의 부담)

  • ①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평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신청서 접수 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제10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 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신청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설명서에 적은 제품인 경우에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해당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신청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설명서에 적지 아니하였으나 제10조의3에 따라 보건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 받은 제품에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

제10조의3(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 ①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에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것을 설명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신기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

제10조의4(인증표시의 보고절차)

  • ①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에 적어 인증표시 사용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인증표시 사용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

제11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하 "연구중심병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9.]

제13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예정일 4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중심병원 지정계획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
    1.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2.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시설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
    6.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다만,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서) 사본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서 사본 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 지정서 사본 1부
    8. 삭제 <2013.12.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2.9.]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재지정)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5호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9.]

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2. 연구중심병원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법인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9.]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5.]

부칙 <제283호, 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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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5.28.] [법률 제12673호, 2014.5.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 ① 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①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여부의 점검과 개선
    1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9.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공시)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5.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내규의 제정과 변경
    12. 임원의 보수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8조(구성)
  • ①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한다.
    3.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9.>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9.12.29.>
  • ④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제19조(회의)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
  • ①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29.>
  •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2.29.>
  • ⑤ 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 ③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기관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기구(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주무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절 임원

제24조(임원)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③ 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준정부기관 이외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09.12.29.>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 ④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⑤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임기)
  •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 ①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⑥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 ①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 <개정 2009.12.29.>
  • ③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 기관장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29.>
    1. 기관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제6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제34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예산회계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원칙 등)
  •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④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본조신설 2010.5.17.]
제40조(예산의 편성)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② 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⑤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41조(준예산)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이 조에서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한다)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2.29.>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 ①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1.7.25.>]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제2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자격·선임·권한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각각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 ④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직원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3.25.]
[제43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11.7.25.>]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4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제43조의3에서 이동 <2011.7.25.>]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 ①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월 이내에 당해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2.29., 2014.5.28.>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09.3.25.>
  •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0조(경영지침)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 ①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 ④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감사원 감사)
  •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
    2.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장 보칙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09.12.29.]

제6장 벌칙 <신설 2009.3.25.>

제55조(벌칙)

  •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56조(벌칙)

  • ①「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③「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1.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3.25.]

부칙<제12673호, 2014.5.28.>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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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정부지원액)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5조(자체수입액)

  •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한다.
  • ④ 법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3.26.>
  • ⑤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 ⑥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6.>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 행정자치부차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 인사혁신처장
  •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6.>
  •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⑦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제16조(통합공시)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고객헌장 등)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4.3.24.>
  • ④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및 비용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제2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과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 ③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⑥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작성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망·평가·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정(假定) 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작성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

제26조(결산서 제출)

  • ① 삭제 <2011.10.14.>
  •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7조(경영실적 평가)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28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14.>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생략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행정자치부차관
      • 인사혁신처장
    2.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③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