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 제2023-12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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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850 |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9호, 2023. 4.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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