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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안락사 및 인간복제 금지법 도입

UAE, 안락사 및 인간복제 금지법 도입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참조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711
참조링크 http://gulfnews.com/news/uae/health/new-uae-law-bans-mercy-killing-human-cloning-1.1891870

새로 도입된 UAE법에 따르면 죽어가는 환자의 동의 또는 보호자, 친인척의 요청을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라도 안락사는 명백한 위법이다. 지난 8월 UAE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발의한 의료책임법은 호흡정지, 심장정지 혹은 뇌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 연장기기를 멈추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이에 위반한 자는 법률에 따라 10년 감옥형을 선고받게 된다. 불치병을 앓는 환자가 모든 치료에 실패하고 최소 3명의 전문의가 안락사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폐소생술(CPR, ACLS)를 제한하여 자연사를 유도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인간복제 및 유전적으로 인간 혹은 인간의 세포를 복제 하기 위한 연구는 금지된다. 환자의 장기 교체를 위해 특정 기능을 복제 및 증대하는 목적의 인공 장기의 주입은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된다.


Gulf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