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181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64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수가 산정방법 신설
- NK세포 백분율 검사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안구광학단층촬영과 검사영역이 중복되는 검사 동시 실시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급여기준 신설
-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저에너지 X선 이용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작업치료사 근무형태 확대에 따른 인정기준 변경
- 각막 전부기질천자술 급여기준 신설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개선
-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기결정 고시 신설
º 시행일 : 2023.10.1.
º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이전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제2023-183호)
- 다음글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4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