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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160호_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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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751 |
첨부파일 |
[행위] 고시 제2023-160호_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 2023.5.31.)와 관련하여
'23년 9월 1일자로 코로나 19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 승인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정식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진단관리총괄과(질병관리청) (043-719-7844)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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