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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10-26 조회수 369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 2023.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이정우 사무관(044-202-2684), 유미정 주무관(044-20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