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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18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61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º 주요내용

  • 레이저 채혈기를 이용한 말초혈액검사 수가 산정방법 신설
  • NK세포 백분율 검사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안구광학단층촬영과 검사영역이 중복되는 검사 동시 실시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 류마티스 관절염 복합질환 활성도검사 급여기준 신설
  • 수술 중 방사선치료 저에너지 X선 이용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작업치료사 근무형태 확대에 따른 인정기준 변경
  • 각막 전부기질천자술 급여기준 신설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개선
  •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기결정 고시 신설

 

º 시행일 : 2023.10.1.

º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