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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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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1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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