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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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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12월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한「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4. 1. 1.시행)사항을반영하여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개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 개정
2.시행일: 2024.1.1.
3.문의사항: 044-202-3098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