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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간 의약품법조화에 어려움겪어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간 의약품법조화에 어려움겪어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참조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손민지 카테고리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4,728
참조링크 http://pharmacta.ru/news.php?id=1746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간 의약품법조화에 어려움겪어

빅토르 드미트리 러시아 제약제조협회 이사장은 3국 보건부들의 입장 차이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의약품 법 조화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5월 29일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최고평의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5년 1월1일 출범하는 EEU 조약은 제약기준에 맞는 의약품 공동시장 창설과 3국 법에 상응하는 상호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관례 및 유럽지침으로 따르고, 이들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동맹국들 중 한 국가에서 발행된 위생인증서로 전 관세동맹국 영토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약판매는 훨씬더 복잡하다 . 공동 제약시장은 2016년 1월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규칙 및 공통원칙을 정의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은 이 협약을 늦어도 2015년 1월1일 전에 체결 해야만 한다.

[ pharmreview, 201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