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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2-26 조회수 2,13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기준 신설 등 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