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2,10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 2 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시행일 : 2021.2.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