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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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9 | 조회수 | 2,10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 시행일 : 2021.2.16.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