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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2,75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2020.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정정사항

 - 별지2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고란의 본인부담률 정정*
   * (당초)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 (정정)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50%, 80%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용(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

* 추가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