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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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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2,75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2020.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정정사항
- 별지2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고란의 본인부담률 정정*
* (당초)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 (정정)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50%, 80%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용(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
* 추가문의 : 044-202-2663